500만불 PPP 허위 신청 업주 유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직원 임금으로 쓰겠다며 연방 정부에 5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업주가 유죄를 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라그하벤더 레디 부다말라(35·어바인)를 구제금융 사기로 기소했으며 부다말라는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부다말라는 팬데믹 이전부터 직원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3곳을 통해 직원의 월급을 준다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총 7차례나 신청해 총 515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후 부다말라는 대출금 회수를 면제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다말라는 자금 신청서에 사업체에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고 허위로 적어 제출했으며, 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제로 이 자금이 직원 급여로 지출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다말라는 이 기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후 이글락과 말리부에 투자용 부동산 구입에 각각 120만 달러와 60만 달러를 썼으며, 어바인에 거주용 주택 구입금으로 나머지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허위 신청 허위 신청 자금 신청서 직원 급여로